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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루미273
훤칠한두루미27321.07.12

미국 주식 재작년엔 손해를 봤는데 올해를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세금은?

1. 재작년에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2. 올해에는 미국주식으로 +15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저는 500만원 중에 22% 를 양도세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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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없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거래하신 경우에만 통산가능합니다.

    22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1500만원을 기준 세금계산됩니다.

    2021년 손실을 실현하시는 경우 상계처릭 ㅏ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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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의 경우, 손해의 경우 수익이 없지만 작년고 상관없이 올해 수익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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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외주식은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향후 이월공제 제도가 적용이 되어도 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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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올해 양도차익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 소득과 상계가 가능한 것이지, 전년도분의 소득과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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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계산 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2019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2019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1,500만원 중 250만원을 제한 1,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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