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후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최종 퇴사일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