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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매175
순수한매175
23.04.24

상용직 + 일용직 / 자발적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피보험기간 90일 정도 상용직 근무 - 자발적 퇴사

2. 피보험기간 60일 정도 상용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3. 피보험기간 30일 - 일용직 근무

근무 순서는 위와 같고 피보험기간은 180일 넘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이 섞여있을 때 실업급여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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