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 일용직 / 자발적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피보험기간 90일 정도 상용직 근무 - 자발적 퇴사
2. 피보험기간 60일 정도 상용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3. 피보험기간 30일 - 일용직 근무
근무 순서는 위와 같고 피보험기간은 180일 넘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이 섞여있을 때 실업급여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충족한 상태이고 계약만료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30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후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최종 퇴사일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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