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형사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12대 중과실 은 아니고요 골목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사고인데 이럴 때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와 대상이 맞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해석하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전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4주의 진단인 경우 실형 등의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 및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지 처벌(전치 4주정도면 벌금형 예상)을 받을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와 대상이 맞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 4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하여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벌금으로 받을 지, 벌금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것인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