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직원선결제 접대비 인정 여부
법인회사: 한국/ 구매처: 해외사이트, 해외사업장/ 선물보낼 곳: 국내 거래처
한국에서 다른 나라 상품을 구매하여 항공운송을 받아 국내거래처에게 선물합니다. 금액은 3만원 초과된 금액입니다. 결제는 직원이 해당 해외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어 직원의 화폐로 선결제 후 추후 법인회사에서 금액만큼 직원에게 환율계산하여 입금을 해줍니다.
질문) 국내에서 직원카드 접대용도 사용시 3만원 초과분은 비용인정 안되는데 위와같이 한국에 있을때 다른 나라 상품을 구입하여(해외사업장으로 카드,계산서 발행 안되고, 인보이스만 구비 가능) 직원이 해당나라 화폐로 선결제 후 회사에서 지불시 3만원 초과된 금액이어도 접대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인정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선물을 보낼 거래처가 해외거래처라면 되는데 선물보낼 곳이 국내거래처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서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