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8시간(주40시간) 근무했을 시 기본급이 2,520,000원이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0시부터 4시까지 (주25시간) 근무했을 시 기본급이 1,443,000입니다. 심지어 단축근무 전 기본금에서 10%정도 인상한 금액에서 단축근무 적용해서 저 금액의 기본급이 나온건데 맞는 금액인건가요? 시간상 비례계산하면
(인상전 금액으로 예시)
2,520,000/8시간 * 5시간 = 1,575,000원이고
(인상후 금액으로 예시)
2,700,000/8시간 * 5시간 = 1,687,500원 이렇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할 경우 위 계산이 맞습니다. 회사에 산정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인상 전
- 2,520,000원/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 1,571,684원(세전)
2. 인상 후
- 2,700,000원/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 1,683,947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43,000원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잘못 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금액은 단축근무전 기본금보다 더 감소시켜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산하신 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시의 임금은 반드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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