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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단벌레209
엄청난비단벌레20923.08.29

3시간 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8시간(주40시간) 근무했을 시 기본급이 2,520,000원이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0시부터 4시까지 (주25시간) 근무했을 시 기본급이 1,443,000입니다. 심지어 단축근무 전 기본금에서 10%정도 인상한 금액에서 단축근무 적용해서 저 금액의 기본급이 나온건데 맞는 금액인건가요? 시간상 비례계산하면

(인상전 금액으로 예시)

2,520,000/8시간 * 5시간 = 1,575,000원이고

(인상후 금액으로 예시)

2,700,000/8시간 * 5시간 = 1,687,500원 이렇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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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할 경우 위 계산이 맞습니다. 회사에 산정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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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인상 전

    - 2,520,000원/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 1,571,684원(세전)

    2. 인상 후

    - 2,700,000원/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 1,683,94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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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43,000원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잘못 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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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금액은 단축근무전 기본금보다 더 감소시켜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산하신 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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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시의 임금은 반드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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