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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북극곰13
부유한북극곰1323.07.25

시간제로 변경 후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

현재 주 6일 (월~토) , 40시간으로 연봉 2,880 으로 대략 월 240 정도 급여가 발생되었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 주 3일 (토요일 포함) , 8시간으로 24시간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줄이자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경우 대략적인 제가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해서 주 24시간 *4주로 산정하면 대략 1,440,000원인데

주 3일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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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2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대략 144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 24시간 근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고 주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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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주 3일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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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전 시급=2,400,000÷209=11,483

    변경 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4+4.8)÷7×365÷12=125

    변경 후 월급=11,483×125=1,435,375

    주 3일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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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산정 시 1,234,285원 산출됩니다.

    240만원 / 243.32시간 = 9,863원이 시급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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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4시간 근무시 한주 4.8시간(24 / 40 x 8)의 주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2.한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5,000원인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 x 15,000원으로 계산을 하여

    1,877,04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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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 15,000원을 적용할 경우 15,000원×(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 1,877,0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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