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아리따운영양98
아리따운영양98

상속세 받을때 사전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후신고해야하나요??

12월 초에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튜브같은곳에서 보니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면 국세청이나 금융관련 기관에서 주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신고하면 주시받을 일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속후에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세 신고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때 해당되는 것으로 증여를 받으실 예정이신가 봅니다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후 신고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사료됩니다. 계좌로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는 해야 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