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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칠드런24.04.23

이직 확인서를 계약 만료일이 바로 달라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이직확인서 달라고 해도 괜찮은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해서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구요. 아하에 질문하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하셔서 회사에 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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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에 곧바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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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그전에 이직확인서 달라고 해도 괜찮은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해서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구요. 아하에 질문하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하셔서 회사에 말할 예정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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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퇴사시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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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경우, 통상 4대보험 상실 신고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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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보통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4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보통 14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니, 그 전에 미리 이야기 하셔도 회사가 발급해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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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신청한다하여도 발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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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곧바로 이직확인서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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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가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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