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를 계약 만료일이 바로 달라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이직확인서 달라고 해도 괜찮은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해서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구요. 아하에 질문하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하셔서 회사에 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에 곧바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그전에 이직확인서 달라고 해도 괜찮은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해서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구요. 아하에 질문하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하셔서 회사에 말할 예정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퇴사시에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경우, 통상 4대보험 상실 신고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보통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4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보통 14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니, 그 전에 미리 이야기 하셔도 회사가 발급해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신청한다하여도 발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곧바로 이직확인서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가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