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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3

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이달 말로 계약 만료가 되는대요.

다른 회사로 구직중이긴 한데 3월 초중순에 확답을 준다고 하는대요.

바로 실업급여를 탈건 아닌데 이직확서는 28일에 해달라 해야 할까요

나중에 필요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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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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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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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대상)

    따라서 퇴사 이후에는 언제든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 바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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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 직후가 아니라도 추후에 발급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는 금품청산 및 4대보험 상실에 시간이 필요하여 3월 초중순으로 답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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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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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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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요청해도 되지만, 나중에 연락하기 귀찮을테니 그냥 퇴사시에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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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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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다면 미리 신청하고 퇴사 다음날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제의가 있을수도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해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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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발급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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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 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원활하고 굳이 이직확인서를 나중에 발급받는다고 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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