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이달 말로 계약 만료가 되는대요.
다른 회사로 구직중이긴 한데 3월 초중순에 확답을 준다고 하는대요.
바로 실업급여를 탈건 아닌데 이직확서는 28일에 해달라 해야 할까요
나중에 필요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