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입사로 현재 1년차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연차휴가는 5인사업장이상 기준 적용, 수당 등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름)
하기휴가는 3일로 정하며,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이 된 저는 연차15일+하계휴가3일를 가지고 시작하는것인지, 계약서 작성 후 1년 후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만 특약에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