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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287
순박한오징어28723.11.03

회사가 근무지를 이전한 이후 퇴사했을때

회사가 근무지를 현근무지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고 저도 같이 따라가 근무를 하다가 너무 멀어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후 언제까지 그게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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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 근무지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의 길이는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르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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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후 1개월 기간 안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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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이 따라갔다는 게 이사를 했다는 건지 원래 살던 곳에서 출퇴근을 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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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이전후 3개월 이내에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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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 사업장 이전 전후 1개월 이내 이직 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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