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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아버지께서 다른 회사에서 다치셨고 한번 산재보험 받고선 이번에 또 다른 회사에서 다치셨는데 산재 보험 2번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산재보험 받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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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산재처리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 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면 과거 적용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