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려다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받아 잠깐 들어주다 놓쳐서 제 실수로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보험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증빙자료/수리내역) 등등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안 입니다.
파손부위 사진, 수리비내역서, 영수증, 사고경위진술서 등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수리비 등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일상생활책임보험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배상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경위서와 파손 사진 및 구입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칭하긴 좀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경위서
망가진 피해 재물 사진 / 수리 후 사진
지출증빙서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건 보험사에 접수 후 회신 받으셔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여자친구)의 재물을 손괴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로 일배책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 전손시 보관 또는 폐기 사실 확인 서류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연인이시지만 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구요.
깨진 핸드폰의 사진과 수리비내역, 그리고 새로 구매한
핸드폰의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후불제이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께서 사비지출이 필요하시지만
사용하신만큼은 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 사안에 보험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증빙자료/수리내역) 등등이 뭐가 필요할까요?
: 해당 핸드폰 파손이 중고시세 범위내에 수리가 된다면, 수리비 영수증, 수리내역서가 필요할 것이고, 증빙자료로는 질문자와 질문자의 여자친구의 확인서, 사고경위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 네 일배책에서 보상은 가능하나, 일배책에서는 통상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어, 초과액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별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해당 증권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사고 경위서, 파손 휴대폰 수리전, 수리후 사진, 수리견적서 & 영수증, 휴대폰 구입 영수증,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기부담금(보통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처리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상황이라면 문제없이 청구가능하시며
청구서류의 경우 우선 해당 보험사에 접수후에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파손에 의해서 수리를 했다는 내역 및 영수증 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추가 시 별도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