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재산세를 공제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립이 무척 중요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고, 이 날은 6월 1일 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016. 12. 27. 개정)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016. 12. 27. 개정)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상, 그 이후에 명의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사실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이미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등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