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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저희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어머니 앞으로 집 명의를 옮길 것입니다.
3월 달에 재산세가 나와야하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명의가 변경이 되면 그때어머니 쪽으로 재산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받을 것들을 모으다 이 부분도 상속세에서 공제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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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재산세가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상속 개시 일부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채무가 됩니다.

    납부된 날짜를 지키시어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 일부터 재산세 납부 날짜는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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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각종 권리뿐만아니라 의무또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는 상속이 개시일 현재 발생된 공과금과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한 공과금과 채무인지 파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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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재산세를 공제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립이 무척 중요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고, 이 날은 6월 1일 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016. 12. 27. 개정)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016. 12. 27. 개정)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상, 그 이후에 명의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사실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이미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등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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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는 상속이 개시일(사망일) 현재 발생된 공과금과 채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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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월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6월 1일의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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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재산세가 피상속인의 생존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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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입니다.

    3월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일현재인 3월에 공과금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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