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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76
배부른웜뱃7623.03.14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를 어머니로 바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된집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그걸 제 명의로 바꾼다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3년만의 변경이고 전 무주택자입니다 몃 프로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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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부부간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서민들은 부부간 상속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9/07/MSUJT7K5HVDTDCTLSSLWLUI2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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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니명의로 하셨다면 법적 상속에 따른 상속분에 대한 상속협의까지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후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수 있고 해당 주택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며, 증여세율은 주택가격(증여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단위는 인터넷계산기등을 통하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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