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는 판례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반환의무 역시 이행지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한달 이사가는 기간 확보 부분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