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손을 씻고 핸드 타올을 뽑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서 황당 하던 차에 상황을 살펴 보니 핸드 타올 케이스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티슈가 나오는 입구가 마감 처리가 매끄럽지 않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처리 되어 있더라구요.
다행이 손톱 덕분에 깊은 상처가 나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파상풍 주사도 안 맞았는데 주말이라 병원은 못 가고 약국에서 소염제만 소독 약으로 처리 했습니다.
카페측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보험에 가입 되어있으니 치료하라고 합니다. 주말 별 이상이 없다면 다행일듯 하고요.
손을 다치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당장 키보드를 칠 수가 없네요. 약국서 구입한 약품 정도가 치료에 쓴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보상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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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실제 피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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