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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담비260
힘찬담비26021.05.04

손님이 가게 물건 파손 후 연락이 안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매장 이용하시던 손님이 오시더니 의자가 찢어졌다고 죄송하다 말씀하셔서 확인해보니 앉는곳이 쫘~~~악 다 찢어져있더라구요.폐기해야할 정도였습니다. 카페 외부에 놓여있던 의자였고 며칠 바람이 심해 손님 이용하지 못하게 한쪽으로 치워놓았던 의자였는데 굳이 거기 앉았다가 다 찢어놓았드라구요.

산지 1년도 안됐고 가격도 있는거여서 다시 손님께 가서 중고가격으로 보상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죄송하다하면서 가격결정 하시면 전화주시라고 입금하겠다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은 가셨구요.

정확히 구매했던 가격 찾아보고 중고시세도 알아보고해서 구매한가격에 50% 제시했는데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더니 그냥 앉았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찢어지냐? 오래된거 아니냐? 구매한 영수증 날짜나오게 보내라! 그러드라구요. 영수증사진찍어 보내니까 이젠 변호사랑 얘기하고 적정금액 알려주겠다하드라구요. 어의가 없었지만 그냥 알겠다하고 연락주시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바로 음성메세지로 넘어가드라구요. 그래서 연락바란다고 문자남기고 그다음날 까지 연락없길래 다시 전화하니 역시나 바로 음성메세지로.. 차단했드라구요.

고의가아닌 실수여도 남의가게 물건 못쓰게 망가뜨려 놓구선 차단까지.. 차라리 전화라도 한통화하던 문자라도 보내서 자기가 고의가 아니였고 실수로 그런부분은 죄송한데 제시하신 금액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괘씸하고 이렇게 성인이된 젊은친구가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지않고 나몰라라 가볍게 생각한다는거에 화가납니다.

고소까진 아니더라도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싶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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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자가 손님에 의해 파손된 것이라면 의료 수리비나 교체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처럼 연락도 받지 않는 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시고 교체 비용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여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의자의 교체비용에 대해 직접 배상을 하거나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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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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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로 바로 이에 대해서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손해 즉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내지 중고물품의 가액 상당에 대해서는 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으며, 실익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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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손님이 질문자분 소유의 소파를 손괴하였다면 카페손님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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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당사자 일방이 본격적인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전 경고하는 방법을 종종 활용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 등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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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기한 지정하시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인 절차(민사소송) 진행하겠다는 내용 문자메시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지급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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