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수 있는 범위에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
범죄를 당한 일시,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여
고소를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범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