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Kiii
Kiii22.10.06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보통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의 정보와 피고소인의 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길가다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도주한 사람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주소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수 있는 범위에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

    범죄를 당한 일시,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여

    고소를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범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뒤,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