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할가능성이 있나요??
상대 양학 5인큐한테 누가 보댕이임? 이렇게 텍스트 쳤는데 통매음에 걸릴수 있나요?
대화내용: 누가 보댕이임?
상대: 넌 자댕이냐?
ㅂㄷㅂㄷ하는거 보니 너가 보댕이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서의 "보댕이"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적인 용어를 일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들에대해서만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