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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총명한생쥐14
총명한생쥐14

도와주세요 재발 미치겠습니다ㅡㅠ

재가 옛날에 친구들과 재미로 친구집 똑똑거리고 찾아갖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문열어줬고 저희는 친구가 나가라는데 나가지 안았습니다 장난인줄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친구 ㄱㅊ를 발로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친구들한태 과거에기하면서 범죄자다 쓰레기다 라고 재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친구는 저한태 특수 무단친입이라고 소송안건걸 고맙게 여기레요 전 어떻게 해야하는걸가요? 진짜 소송되나요? 개가 소년원 갈거라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