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재발 미치겠습니다ㅡㅠ

재가 옛날에 친구들과 재미로 친구집 똑똑거리고 찾아갖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문열어줬고 저희는 친구가 나가라는데 나가지 안았습니다 장난인줄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친구 ㄱㅊ를 발로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친구들한태 과거에기하면서 범죄자다 쓰레기다 라고 재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친구는 저한태 특수 무단친입이라고 소송안건걸 고맙게 여기레요 전 어떻게 해야하는걸가요? 진짜 소송되나요? 개가 소년원 갈거라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