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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흰죽지174
관대한흰죽지174

폭행죄 및 상해죄 고소질문합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2명 동갑 1명 1살 동생)

1살동생을 전 첨보는데 굉장히 싸가지없더라구요

전 아무것도 안했고 서로 욕만 주고받다 개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목을 3초정도 졸랐습니다.(노래방 cctv 있음)

친구들은 개가원래 분조장있다 우리도 이해가안간다 대신미안하다 이러는데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만취해서 말로만 미안해 이러고 주먹으로 벽을 쾅 치더라구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갱생 불가..

상대의 대한 정보가없어도 그냥 제민증만 들고 경찰서 가면되나요?

고소장을 상해죄 or 폭행죄 뭐로 고소해야하나요?

주먹에는 왜 상처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먹다짐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목졸림만 당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단정적이고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정도로는 상해진단서가 날 정도라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가능하면 진단서 등을 거쳐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해당 노래방의 CCTV가 있는 점을 알려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부상 정도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