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및 상해죄 고소질문합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2명 동갑 1명 1살 동생)
1살동생을 전 첨보는데 굉장히 싸가지없더라구요
전 아무것도 안했고 서로 욕만 주고받다 개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목을 3초정도 졸랐습니다.(노래방 cctv 있음)
친구들은 개가원래 분조장있다 우리도 이해가안간다 대신미안하다 이러는데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만취해서 말로만 미안해 이러고 주먹으로 벽을 쾅 치더라구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갱생 불가..
상대의 대한 정보가없어도 그냥 제민증만 들고 경찰서 가면되나요?
고소장을 상해죄 or 폭행죄 뭐로 고소해야하나요?
주먹에는 왜 상처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먹다짐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목졸림만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