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을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법인간 대여금을 못 받을 경우]에 폐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도 않좋고 계속 법인 유지하기가 어려울 듯 하여, 법인을 폐업하고 싶은데
기존에 발생한 대여금 상환기간이 2년 초과된 내역이 있어서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B라는 채무자 법인은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연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차라리 법인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못 받더라도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법쪽으로는 너무 어려운 듯 하네요.
그럼 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