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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잡스
잡스잡스21.07.13

법인간 대여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허나 못 받더라도 폐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을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법인간 대여금을 못 받을 경우]에 폐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도 않좋고 계속 법인 유지하기가 어려울 듯 하여, 법인을 폐업하고 싶은데

기존에 발생한 대여금 상환기간이 2년 초과된 내역이 있어서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B라는 채무자 법인은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연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차라리 법인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못 받더라도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법쪽으로는 너무 어려운 듯 하네요.

그럼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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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대여금의 경우, 법인파산 경우 파산채권자에 기재가 될 사안입니다.

    돈이 관련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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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받은 미수금이 있더라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요건 없이 폐업처리는 바로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청산 절차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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