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1+1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1+1 소유중입니다
84타입 59타입 인데 84타입을 매매 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최초 토지및 주택 구입비 4억 1주택 (2012년 구입 및 계속거주)
재개발 토지 주택 평가금액 8억 (관리처분)
수령한 청산금 2억
84타입 입주권 매도가 10억 일때
양도차액은 7억? 이면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할까요?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을 받은 경우 1+1 형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또는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관리처분 공시서류, 권리가액 평가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건축비 부담액,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납부액,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 관련 증빙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전, 관리처분 인가
후 주택 완성전, 주택 완성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산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1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고 먼저 양도하는 재개발입주권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관리처분인가전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인가후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나눠서 산정한 후 합산하는 것으로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인 2012년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