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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2.12.21

가게앞에 물을 부어 얼어붙은 길을 지나다 다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걸어 가는데 국밥집 앞에 청소를 하면서 물을 부었는지 그 가게앞에만 얼어 있었고 그곳을 지나다 넘어져 골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과실도 있겠지만 이 추운 겨울 아침에 물을 부어 얼게 만든 가게에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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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해당 사실을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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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 물을 부어 길을 얼어붙게 만들어 행인이 다쳤다면, 가게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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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찬물 등을 외부에 살포하여 빙판이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질문자 측도 과실이 상당 부분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것입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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