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에 물을 부어 얼어붙은 길을 지나다 다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걸어 가는데 국밥집 앞에 청소를 하면서 물을 부었는지 그 가게앞에만 얼어 있었고 그곳을 지나다 넘어져 골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과실도 있겠지만 이 추운 겨울 아침에 물을 부어 얼게 만든 가게에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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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해당 사실을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 물을 부어 길을 얼어붙게 만들어 행인이 다쳤다면, 가게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찬물 등을 외부에 살포하여 빙판이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질문자 측도 과실이 상당 부분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것입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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