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어떻게 카드나 현금을 써야 하나요?
비율을 어떻게 쓰는게 젤좋은건지 저축이나 청약같은거 적금도 드는게 나은가요? 많이 쓰는데 소급은 얼마도 안돼서 정말힘드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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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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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