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충돌 사고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걸어오던 분이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태는 as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두 분이 대화하면서 오고 있었고 저는 맞은 편에서 카트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렌즈 길이가 좀 있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다보니 옆으로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 책임이 주어 질까요?
제가 재수가 없긴 한데 고가의 카메라 같은데 그걸 복잡한 마트에서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앞을 잘 주시하지 않은 것도
좀 화가 나네요. 물론 제 좀 더 주의를 잘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카메라가 아니면 부딪히지 않았을 정도로 사이를 두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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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바, 서로의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오고 있었다면, 쌍방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비슷한 정도(5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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