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바, 서로의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오고 있었다면, 쌍방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비슷한 정도(5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