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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19.08.11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처벌 되나요?

매월 10일 급료가 나오는 회사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에서는 10일이 토요일이면

9일(금요일)에 지급을 하던데

여기서는 12일(월요일)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것도 18시 이후에 입금을 해줘서

매월 11일 자동이체로 납부예정인

공과금등 여러 업무에 불편을 느낍니다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 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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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상황을 근거로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할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일이 주말인 경우 통상 주말 전일에 지급하거나 주말 이후에 지급하도록 사전에 당사자간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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