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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왜가리8
거대한왜가리824.01.24

중간 퇴사시 임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지금 11월 12월 임금체불로 인해서 1월12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일한거 까지 임금체불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중간퇴사시 사업주가 언제 줘야하는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1월달 급여명세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월7일날 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했는데 바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그날짜에 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 날짜는 매달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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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월 7일에 주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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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26일 이전에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보다 늦은 날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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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에 퇴사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1.25.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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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6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 지급시 교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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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도 임금지급시기에 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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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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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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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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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마지막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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