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가 곧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장 문제 때문에 2년을 풀로 채울 수는 없고, 6개월 정도만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2년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살다가 3개월 후 나가고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 중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될 시 임대인이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가라고 한다면 맞춰 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아무런 연락없이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며,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형태로 통상적으로 해지 절차를 밟게되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중개 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재계약과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계약이 어떤 성격인지를 확인하셔야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특약을 부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현재의 재계약이 위 사례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면 중도 해지에 속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