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체결시 명시해야 하므로 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급여일을 정하고 해당일에 급여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고 위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은 매월 특정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 급여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