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월세 3개월을 6일씩 늦게 보냄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월 18일이 월세 내는 날짜라고 알고있게 되었고...
9월 첫 월세 시작부터 은행어플에도 18일(첫월세 내는 날짜라고 메모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월세임대차계약을 볼 일이 생겨서 다시 보다보니 월세내는 날짜가 매월 12일이더군요....
9월18일 입금하고 10월 18일 입금하고 이제 11월 18일되면 입금하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대로 라면
9월12일 10월12일 11월12일 로 벌써 3번의 날짜를 제가 6일씩 어겼다는걸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이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실수였고...
이걸 어떻게 정정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권리를 이 멍청한 실수로 날려먹었다고 생각하니
잠도 자지못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건물주에게 바로 전화해서 사정해 볼까도 싶었지만 순서가 아닐꺼 같아...망설여집니다
이경우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게 된 경우일까요....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결국 단 하루 차이로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침에 건물주님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전혀 밀리게 지급해드릴생각도 없었고
제 실수였으며 지금부터라도 미납하지 않고
잘 해나간다면 제가 상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동안은 권리금 받고 잘 정리할수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확인서 같은거를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무릎을 꿇던 머리를 박던 어떻게든 해야 할까 싶어서요
살려주세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이런 오점을 져야한다는게 그냥 다 사라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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