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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4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물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 서폿자야? 라고 하였는데 게임사 오류인지 ?가 욕을 뜻하는 *표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표시로 뜨는지를 팀원들에게 묻자 게임사 오류인거같다 자기도 그런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서폿자야?라는 말을 들은 팀원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가정하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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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행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서폿자야?"라는 표시가 오류로 "서폿자야*"라고 표시된 것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팀원들도 같은 인식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