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아시아 국가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뭄바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이
있으며 시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정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