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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슴벌레210
귀중한사슴벌레21021.08.26

단시간 근로자 명절이 끼였을땐?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3명이 근무표에 의해 주3회 5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9월 추석 당일은 휴무라 3명다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2명은 15시간이 되는데 1명은 10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10시간 일 한 사람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또 9월부터 근로계약이 시작일 경우 첫째주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경우 수요일~담주 화요일을 1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9월 첫주 지나고 9월 6일부터 1주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9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근무해서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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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휴무일이 아닌 해당주의 다른 근로일

    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언제부터 언제

    까지를 한주로 볼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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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즉 실제로 15시간 미만을 일했더라도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월~금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첫주에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이 아니라면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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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근무가 다음주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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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1주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 째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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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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