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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사슴벌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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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단시간 근로자 명절이 끼였을땐?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3명이 근무표에 의해 주3회 5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9월 추석 당일은 휴무라 3명다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2명은 15시간이 되는데 1명은 10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10시간 일 한 사람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또 9월부터 근로계약이 시작일 경우 첫째주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경우 수요일~담주 화요일을 1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9월 첫주 지나고 9월 6일부터 1주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9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근무해서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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