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