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계좌이체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3가지 상황에서 가족관에 증여세를 무는경우가 생길까요????

1. 아버지가 예금으로 모아놓으셨던 2,000만원을 결혼 축하 금으로 저에게 이체 시

2. 와이프와 저의 월급을 한 통장을 몰아서 넣고 빼는 과정

3. 아빠가 여동생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어디서 찾아봐라는 답변보다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부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부부 한명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실제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아버지가 여동생 통장에 입금하고 여동생이 다시 질문자 님에게 입금하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1. 실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여동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