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부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부부 한명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실제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아버지가 여동생 통장에 입금하고 여동생이 다시 질문자 님에게 입금하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