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항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고문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상황
- 월 60시간 이상,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받아 근무 예정
-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 예정
-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모을 예정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1)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 가능하고 , 고용/산재보험은 제외되는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지
3) 비상근고문의 위촉 및 해임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면 되는지, 불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상근고문의 경우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그냥 개별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고문이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되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3. 홈페이지 공고가 필요한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