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항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고문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상황
- 월 60시간 이상,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받아 근무 예정
-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 예정
-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모을 예정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1)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 가능하고 , 고용/산재보험은 제외되는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지
3) 비상근고문의 위촉 및 해임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면 되는지, 불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