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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달팽이184
포근한달팽이18424.03.08

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1일 입사

14일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일>작성동의 안함)



1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14일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적용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론 입사조건과 상이한 수습기간과 수습급여80%가 맘에 들지 않았고 (인터뷰당시에는 수습기간과 급여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1. 14일간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여는 80프로 지급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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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래 급여'라는 것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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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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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면접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급여를 100%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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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지급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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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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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원래 구두로 약정한 본급여를 기준으로 14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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