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
14일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일>작성동의 안함)
1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14일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적용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론 입사조건과 상이한 수습기간과 수습급여80%가 맘에 들지 않았고 (인터뷰당시에는 수습기간과 급여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1. 14일간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여는 80프로 지급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