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야무진돌하르방
역대급야무진돌하르방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돼있더라도 적용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을 적용할 것인지 임금은 몇 퍼센트를 줄 건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볼 때 수습기간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첫날에 실수했는데 그때 이렇게하면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 90%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만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 실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90% 받는 것은 정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90%의 임금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금의 90%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