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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거까지 터치하네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에 따로 휴식 시간이 없고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는데 특히 바쁠 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가면 또 화장실 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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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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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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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뭐라고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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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에 따로 휴식 시간이 없고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는데 특히 바쁠 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가면 또 화장실 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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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은 사람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상기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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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상식밖으로 통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벅될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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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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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신가요?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설령, 법상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가는 것을 악의적, 계속적으로 제재하고 눈치를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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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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