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