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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센스있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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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집 창업 동종업계 근로계약서 금지

제가 감자탕집에서 10년 일했는데 계약서에 동종업계 창업 금지조항이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주 먼동네에서 (서울끝에서끝) 상호도 다르고 그냥 다른 감자탕집을 창업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아주 먼동네에서 (서울끝에서끝) 상호도 다르고 그냥 다른 감자탕집을 창업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오랜 기간 감자탕 집에서 일했는데 퇴직하여 동업종 창업을 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흔해 보이는 감자탕집을 창업한다는 것이 그것도 완전 먼거리에 하는 것인데 창업 금지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리가 멀고 상호도 다르다면, 이를 동종업계 창업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특히 해당 영업의 내용이 영업비밀인지도 의문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업이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