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매장오픈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상가회칙으로 동종업체 제약조항으로 진행을 못할수도 있나요?
오래된 조그만 아파트상가에 치킨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치킨호프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오래된 매장이 있는데 지금은 사문화된듯한 30년도 넘은 회칙에 나온 동종업체 입점제약조항으로 입점이 불가하다고 쌩짜를 놓습니다. 치킨호프외에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하는 치킨집도 둘이나 더 있는데 그것또한 동종업체인데 입점되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보다 상가회칙이 더 우선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