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매장오픈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상가회칙으로 동종업체 제약조항으로 진행을 못할수도 있나요?
오래된 조그만 아파트상가에 치킨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치킨호프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오래된 매장이 있는데 지금은 사문화된듯한 30년도 넘은 회칙에 나온 동종업체 입점제약조항으로 입점이 불가하다고 쌩짜를 놓습니다. 치킨호프외에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하는 치킨집도 둘이나 더 있는데 그것또한 동종업체인데 입점되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보다 상가회칙이 더 우선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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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가회칙은 상가입점업주들간 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여부와는 별개로 우선이 됩니다.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상가매수 또는 임대전에 상가회칙등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회칙에서 동종업체 입점 금지 규약이 있다면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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