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의 농지에 무단으로 공사 폐기물을 제 허락도 없이 야적해놨던데 이건 어떤 법 위반인가요?
관련법 조문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