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도중 담배피는 행위 신고 가능하나요?
인력업체소속으로 바깥 레일구역에
배송물류일을 하고 잇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이사람 저사람 돌아가며 담배를 풀풀 풍겨 피워댑니다.
담배냄새가 꺼질날이없고 상시 너무 지독해요
타인건강에 직접적인 해끼치는 행위고
현수막 팜플렛엔 금연금지로 걸어놓고 이거 신고 및 고발 처리 가능하나요?
어느기관에다 해야 받아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의 흡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구역이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를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