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입주자 개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수벽이라고 하면 벽면을 말씀하는건지요?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장 점검이 진행될 것이고요.
균열 원인에 따라 보험처리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수선이 진행될 겁니다.
상황과 비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신고부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방수벽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쉽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방수벽은 기본적으로 장마, 홍수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의 차단벽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수벽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파트 전체 관리사항이므로 관리비을 통해 보수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라면 공동처리이기때문에
관리실에 알리시면 관리실에서 전문업체 불러서 문의 하실겁니다
이런문제는 수선충당금으로 비용 처리를 하리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