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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나콘다37
튼튼한아나콘다3723.01.16

통상임금, 최저인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 이렇게 합쳐서 고정으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안되고, 기본금+식대를 더해서 209 나눠야 최저임금에 맞습니다.
* 고정연장수당은 한달 52시간을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야근을 하던 안하던 받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때 or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때

기본급만 209로 나눠서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본근+식대를 더하고 209로 나눠서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본급+식대+고정수당을 더하고 209로 나눠서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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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기본급+식대)÷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1.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