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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12,320원

하루 근무 4시간인데 2시간은 4시출근(새벽)입니다. 가끔 본인 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1.5배를 줘야 하나요?

법정공휴일은 또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자들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그날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인가요?

그럼 월급에서 그날 일당은 제하고 수당계산으로 올려준 일급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그대로 나가고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로 통상시급14,000*8*1.5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일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유급휴일 4시간 +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