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12,320원
하루 근무 4시간인데 2시간은 4시출근(새벽)입니다. 가끔 본인 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1.5배를 줘야 하나요?
법정공휴일은 또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자들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그날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인가요?
그럼 월급에서 그날 일당은 제하고 수당계산으로 올려준 일급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그대로 나가고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로 통상시급14,000*8*1.5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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