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12,320원

하루 근무 4시간인데 2시간은 4시출근(새벽)입니다. 가끔 본인 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1.5배를 줘야 하나요?

법정공휴일은 또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자들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그날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인가요?

그럼 월급에서 그날 일당은 제하고 수당계산으로 올려준 일급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그대로 나가고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로 통상시급14,000*8*1.5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일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유급휴일 4시간 +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