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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부심있는철수
4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선으로 10~20 정도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우회전하는데 바로 끝차선인 4차선이아니라 3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락션울리고 2차선쪽 차가 없어서 저는 그냥 핸들꺾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에 차에 충격을 못느꼈고 블랙박스 충격녹화에도 안 잡혔습니다..
주차하고 확인해보니 살짝 긁힌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스쳐지나간거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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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고소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워낙 저속으로 주행중이었고 당시 상황상 절대 충격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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