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