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
1년11개월재 근무중이구요
회사가 사업장을 축소이전 합니다
현사업장은 다른회사가운영 구요
12월말에 인원절반을 사직하고 반은 이전 하는 회사에 따라가구요
근무는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12월30일에 이사 가구요
질문입니다 29일에 사직 안한다고 버티다 1월 2일에 사직 해도 되나요 ? 연차가 1월 2일에 발생 합니다
만일 사직안한다고하면 12월 30일 31일 회사이사중이라서 근무을 안하는데 무급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월 2일까지 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주와 퇴사 시점에 대해 조율하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회사는 2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재직인 상태입니다.
2. 회사에서 별도 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으며,
해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전액은 아니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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